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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레저사업 제출서류 [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] 방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4-26 11:29 조회40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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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레저사업 제출서류 [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]

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

제출서류
  •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• 종사자 수,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
  •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임대업 :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,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운송업 :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,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교육업 :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